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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와 달라진 특이 사항 - 행정 전반

관련 서류
동결배아 3회 지원이 종료되고, 신선배아 지원횟수 남은 경우 동결배아 이식 지원을 원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추가로 처방받은 유산방지주사제, 착상유도주사제도 정부 지원에 포함 되나요?
인공수정 시술과정에서 생리를 함. 이 경우 임신 실패이므로 임신반응 검사 (요검사・혈청검사) 안해도 되나요?
난자공여시 기증자의 생식세포 채취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결정통지서 받았으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
2차 대상자인데, 시술 중 지원결정 통지서 유효기간이 도래한 경우 시술비 지원이 되나요
체외수정시술 진단서 제출시 인공수정시술기관으로만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체외수정시술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도 되는지?
난임부부 2회 지원받은 자가 다른 남(여)과 재혼을 하였을 경우 난임부부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난임지원 진단서는 지침에 있는 서식을 이용해야 하나요? 해당 전문의도 맞고, 난임이라고 나온 다른 진단서는 불가한가요?
인공수정 지정병원으로 지정받기 전에 민원인이 지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한 경우
3월에 45세가 되는 대상자가 2월에 인공수정진단서와 체외수정진단서를 제출하여 각각 지원 결정통지서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술확인서상 총 시술비의 기준은?
시술확인서의 투약 및 조제료의 “원외처방 부분”을 꼭 기재하여야 하는지?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진단서는 누가 발급해야 하나요?
개정가이드라인 적용 기준일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