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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와 달라진 특이 사항

제목 3월에 45세가 되는 대상자가 2월에 인공수정진단서와 체외수정진단서를 제출하여 각각 지원 결정통지서를 요청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2-29
첨부파일
내용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중 하나만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입력날짜 : [2016년 2월 29일 오전 6:20] 

원본문서 : 2016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