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술확인서상 총 시술비의 기준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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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2-03 |
첨부파일 | |||
내용 | ⇒ 총 시술비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 총 시술비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의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기재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칙 제6호 서식) 입력날짜 : [2016년 2월 29일 오전 6:20] 원본문서 : 2016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