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난임시술관련 가이드라인  >  난임 시술 정부시책  >  전년도와 달라진 특이 사항

전년도와 달라진 특이 사항

제목 시술확인서상 총 시술비의 기준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2-03
첨부파일
내용

총 시술비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의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 총 시술비는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파악하기 위함으로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비급여 의료비를 합한 금액으로 기재함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칙 제6호 서식) 


입력날짜 : [2016년 2월 29일 오전 6:20] 

원본문서 : 2016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