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난임부부 2회 지원받은 자가 다른 남(여)과 재혼을 하였을 경우 난임부부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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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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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재혼하였다면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신청 접수하여 각각 체외수정시술은 최대 6회 (신선배아3회, 동결배아3회, 신선배아로만 진행하는 경우 신선배아 4회 , 인공수정은 3회 지원받을 수 있음) 입력날짜 : [2016년 2월 29일 오전 6:24] 원본문서 : 2016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