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능한 상세히 “원외 처방 부분”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단 시술 환자가 원외처방 영수증을 시술기관에 제시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부분적으로 생략 가능.
입력날짜 : [2016년 2월 29일 오전 6:19]
원본문서 : 2016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