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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와 달라진 특이 사항

제목 시술확인서의 투약 및 조제료의 “원외처방 부분”을 꼭 기재하여야 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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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가능한 상세히 원외 처방 부분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단 시술 환자가 원외처방 영수증을 시술기관에 제시하지 않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부분적으로 생략 가능.


입력날짜 : [2016년 2월 29일 오전 6:19] 

원본문서 : 2016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