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지침의 진단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정부에서 지정받은 시술기관에서 작성 하여야 합니다.
입력날짜 : [2016년 2월 29일 오전 6:22]
원본문서 : 2016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