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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와 달라진 특이 사항

제목 인공수정 지정병원으로 지정받기 전에 민원인이 지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시술한 경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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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난임부부 정부지원사업은 지정된 시술기관에서 시술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므로 위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입력날짜 : [2016년 2월 29일 오전 6:21] 

원본문서 : 2016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