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남성검사 결과 어떤 경우에 비뇨기과로 의뢰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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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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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반복 시행한 정액검사에서 정자의 수나 운동성에 이상이 있으며 신체검사에서 정계정맥류가 확인된 경우 비뇨기과로 의뢰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계정맥류제거술 없이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여성 연령 35세 이상
▪ 양측난관 페색, 난소기능 저하 등 보조생식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여성요인이 있는 경우
2 정액검사에서 무정자증인 경우 비뇨기과로 의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