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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와 달라진 특이 사항

제목 남성검사 결과 어떤 경우에 비뇨기과로 의뢰해야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3-02
첨부파일
내용

1. 반복 시행한 정액검사에서 정자의 수나 운동성에 이상이 있으며 신체검사에서 정계정맥류가 확인된 경우 비뇨기과로 의뢰하여야 합니다. 

단,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계정맥류제거술 없이 보조생식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여성 연령 35세 이상

▪ 양측난관 페색, 난소기능 저하 등 보조생식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여성요인이 있는 경우


2 정액검사에서 무정자증인 경우 비뇨기과로 의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