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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와 달라진 특이 사항

제목 기존에 정부지원 없이 자비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여성이 정부지원대상자로 신규 신청할 경우 자궁난관조영술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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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존에 자궁난관조영술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면 기존 검사결과서 제출하시면 인정되며, 자궁난관조영술 검사를 이행한 적이 없으면 검사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