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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와 달라진 특이 사항
제목
기존에 정부지원 없이 자비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은 여성이 정부지원대상자로 신규 신청할 경우 자궁난관조영술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2-03
첨부파일
내용
⇒
기존에
자궁난관조영술 검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면 기존
검사결과서
를
제출하시면 인정되며
,
자궁난관조영술 검사를 이행한 적이 없으면
검사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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